[단독]매장 살핀 중고생…‘촉법’ 초등생이 스마트폰 절도

2022-08-03 1



[앵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이런 점을 이용한 걸로 의심되는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이 휴대전화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쳤는데요.

범행 당시 바로 근처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생 2명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휴대전화 매장으로 걸어옵니다.

손에는 커다란 돌이 들려 있습니다.

한 명이 먼저 매장 유리벽으로 돌을 던지고, 다른 한 명이 뒤따라 던지자 커다란 구멍이 납니다.

이들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깨진 구멍으로 들어가서는 스마트폰 여러 개를 들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초등생 2명이 스마트폰 6대를 훔쳐 달아난 건 지난달 26일 새벽.

[정병욱 / 신고자]
"쾅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 봤더니 조그만 애가…. 야! 이랬죠, 제가, 큰 소리로."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먼저 매장을 살펴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는 인도 연석에 걸터 앉아 초등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매장과는 80m쯤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자입니다.

반면 초등학생들은 6학년으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중고생들이 동네 후배인 초등생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난 당한 스마트폰 일부는 이미 중고거래 시장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매장 주인은 "초등학생이 벌인 일이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중고생들에게 특수절도나 특수절도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구혜정


전민영 기자 pencake@donga.com